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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간 어떻게 잡나요?

늬닁

실습 3개월이라 '입사일~3개월' 뒤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입사일~근로를 하기로 한 날' 이런식으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니까 우선 적긴 했습니다만 보통 저러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25.12.01

답변 4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입사일 ~ 근로를 하기로 한 날”처럼 기간을 안 정하고 쓰라고 한 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실습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는 계약이 아니라 계속근로 전제로 쓴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간제(실습 3개월 등)라면 “입사일 ~ 종료일(입사일로부터 3개월 등)”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는 게 원칙이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라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쪽은 실습·수습 후 정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기간을 안 적고 “근로개시일만 명시”하는 표준양식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저 문구만으로 바로 불이익이나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실습 3개월 종료 후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 조건인지가 중요하니 “이번 계약이 3개월 한시인지, 수습 후 계속 근로 전제인지, 언제까지로 보는지”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필요하면 종료일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적은 표현 자체는 ‘무기한 근로계약’ 취지라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지만, 멘티님이 생각하는 “실습 3개월 계약”과 실제 계약 의도가 같은지 꼭 확인만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2.01


  • 채택스포스코
    코전무 ∙ 채택률 79%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신입 근로계약서 기간 설정은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습 기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즉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부터 근로를 종료하기로 한 날짜까지 명확하게 적게 되어있어요.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곳에서는 고용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별도의 절차로 다뤄지는 편입니다. 가끔 실제 근무 시작일과 계약서에 적는 종료일이 혼동될 수 있는데 퇴직 예정일 또는 계약 만료일을 명확히 하는 게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실습과 별도로 최소 계약기간 혹은 최대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더 좋으니 이후에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담당자와 다시 조율해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기간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2.01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4%

    안녕하세요. 멘티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하기는 힘드네요. 문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정 지어 답변을 드리면 보통은 멘티님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 기간에서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놓습니다. 위와 같지 정확하지 않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나중에 노무사를 통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놓는게 훨씬 났거든요. 아마도 비영리 사단법인 이다 보니. 체계가 덜 잡혀 있거나 그런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2025.12.01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습 기간(3개월)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입사일, 입사일+3개월의 기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보편적인 case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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